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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by 미래열쇠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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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5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어떤 항목들을 미리 확인하면 좋은지 알려드립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래 경로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그리고 아래 3단계에 따라 항목들을 미리 확인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자료 확인

지금 홈택스에서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고 앞으로의 소비 계획을 조정해 볼 수 있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한 셈입니다.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 신용카드: 15%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총 소비금액에 따른 소비 유형 추천

 급여액 25% 미만이라면 신용카드

 급여액 25% 이상이라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체크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체크해 혹시 조회가 안 되는 자료들이 있는지 보세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세액공제 대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누락되기 쉬운 자료

아래와 같은 자료가 가장 대표적으로 누락되는 자료예요.

 신생아의 의료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현금 결제한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

• 난임치료비

 종교단체 기부금(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포함)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매비

이중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1월 중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다만 규모가 영세한 동네 의원, 산후조리원 등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업체측에서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2025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개정사항

세법은 매년 개정되어 자칫 놓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 개정사항도 꼭 확인하세요!

1)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한도액이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15년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으로 확대됐어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돼요.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공제 대상 납입금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월 납입금 한도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돼요. 따라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어요.

*소득공제 한도: 과세 연도 납입금의 40% (최대 120만 원)

3)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존대로 연 15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지만, 자녀가 2명일 때는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공제액이 상향됐어요.

4) 기부금 한시적 세제 혜택 강화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돼요. 3천만 원 초과 기부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단, 현금 기부 시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에 반영되므로, 영수증을 준비해 주세요.

5) 의료비 세제 지원 확대

원래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돼요. 또,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남은 두 달, 얼마나 잘 준비하냐에 따라 받게 될 환급액이 달라질 거예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접속해 현재 내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에는 어떤게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를 살펴보면서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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